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업종별 개편 모델, 준수 사항, 정부 지원 대책 등을 담았다.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복잡한 수당 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뉴얼 배포에 나선 것은 통상임금 확대, 급속한 고령화가 인건비를 높여 기업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매뉴얼은 70% 이상 기업에서 적용하는 연공급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인건비 증가 우려에 따른 청년 신규채용 감소, 동일 업무간 연공에 따른 임금격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고령화 추세에서 연공급제는 많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중장년 인력 고용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조기 퇴직을 시행함으로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매뉴얼은 개편 방향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성항목 단순화 △연공급(호봉제) 대신 직무급·직능급 등 도입 △성과와 연동된 상여금 또는 성과급 비중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임금구성 단순화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방식이다.
기본급 연공성 축소는 연공에 따른 자동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매뉴얼은 또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 비중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실천방안으로는 연공급(호봉제) 체계를 개편해 성과에 따라 호봉을 차등해 올리는 방법, 일에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을 평가해 보상하는 직능급, 개별 직무의 가치를 정하고 직무에 따라 기본급을 정하는 직무급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