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폐수해양배출차를 구조 변경 승인 없이 개조한 C씨(65) 등 폐수처리업체 대표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검사소장은 2011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적재함이 불법 개조되거나 제원중량이 초과된 종합검사 대상 폐수해양배출차 380여 대를 합격시켜주고 1대당 5만1천원의 검사수수료를 받아 약 2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검사장 전․후면에 설치된 카메라로 차량 전체를 촬영해 교통안전공단 VIMS(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로 실시간 전송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차량 하단만 근접 촬영하거나 불법 변경한 물품적재함 등을 천막으로 가리고 적재용량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검사를 한 개조차들은 대부분 병원, 금속가공업체, 인쇄소 등 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를 운송 처리해왔으며, 폐수에는 유해중금속 등이 포함돼 있어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천해경은 전했다.
인천해경은 불법 개조차량 허위검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도권 지역 교통안전공단, 민간대행업체 검사에서 통과한 차량 1천200여 대를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