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협회와 이면합의 없었다”

2014-03-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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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발전협의회(의발협)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편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에 어떤 형태의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17일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을 정부와 의료계 동수로 하는 내용의 2차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의정 협의체인 의발협이 지난달 발표한 1차 합의안에는 빠진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와 의협이 이미 의발협 회의에서 공익위원 동수에 합의했으며 의협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의발협은 건정심 구성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협의 결과에 명기했다”며 "어떠한 구두이면 합의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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