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 과장은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국정원 비밀요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문서위조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기는 김 과장이 처음이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곧바로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에게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건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하고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를 만들어 김 과장에게 전달했으며 답변서는 국정원 직원인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다.
이 답변서는 중국대사관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측 문건과 관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검찰의 문서감정 결과 위조로 판명됐다.
김 과장은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김씨의 진술만으로 구속하려 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