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의료 과소비’를 막아 국가재정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실시 중이다.
지난해에는 전문 의료급여 관리사 26명으로 하여금 지난 2012년 의료비를 부당 사용하거나 오·남용한 것으로 확인된 환자에 대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병·의원에 대한 과잉진료 예방 활동을 폈다.
도는 특히 고혈압과 당뇨, 관절 질환 등 만성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고위험군 1477명을 선정,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 맞춤형 사례관리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는 고위험군 1인당 평균 130만원 씩, 모두 19억 4900만 원을 절감했다.
실제 2012년 8500만 원의 의료비를 사용한 A(56·충남 천안시) 씨의 경우,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지난해 4761만 원으로 3739만 원(44%)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받아 의료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건강지킴이 프로그램 운영,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구회 운영, 장기입원 관련 집중 관리, 신규 개원 의료기관 중점 관리 등 도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을 개발해 의료급여 사례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시·군 의료급여 관리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례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말 의료급여 수급자는 도 전체 인구(207만 4918명)의 2.8%인 5만 8733명으로 집계됐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라 수급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