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자력방호방재법, 민생법안과 같이 처리해야”

2014-03-18 10:4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8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같이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가 된 원자력방호방재법은 100% 새누리당과 정부의 책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사정을 고려해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다. 민생현안 법안을 (원자력방호방재법과) 함께 처리하는 ‘원샷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 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린 유출 대란에도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로 미방위에 발목 잡힌 현안 법안만 112개”라고 거듭 원샷 원포인트 국회 개최를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계류 중인 112개 법안을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케이블 TV 종편채널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워회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종편 봐주기와 눈치보기 때문에 국격을 망신시킨다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기초노령연금도 한 글자 한 획만 고치면 된다. 민생현안을 제쳐두고 단독 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엉뚱한 호들갑을 떨게 아니라 국민 상식에 기초한 대승적·합리적 제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