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점검반을 구성, PC방과 10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정착이 부진한 공중이용시설 위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여부 등이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키로 했다.
금연구역 단속에 비협조적이거나 전면금연 이행 의지가 없는 업소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례로 지정한 비가림시설 버스정류소 334개소에 상반기에 금연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순옥 소장은 "이번 집중 지도ㆍ단속을 통해 세종시민의 건강을 지킴은 물론,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세종 만들기에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