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앤모 측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특정 보조출연업체와 계약해 지난해 11월분까지는 서로 이견 없이 보조출연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2013년 12월분과 2014년 1월분은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2월과 1월에는 보조출연업체 한국예술과 계약을 맺었다.
제작사 측은 일부 연기자 출연료 및 스태프 월급 지급과 관련해 “그들과는 개별 계약을 맺고 있는 관계로 배우 및 스태프별로 지급방식 등 계역 내용이 상이한 상황”이라며 “선지급 또는 후지급, 분할지급 등 각기 다른 형태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급일에 대한 일부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부분도 상호협의 하에 이견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