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협정에 따라 연안해운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수행,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수행한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가 온실가스 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연안해운 부문 온실가스 감축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등 친환경 선박기술로 녹색성장 실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2011년부터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연안해운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시범사업 수행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