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상가·공장도 들어선다

2014-03-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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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주택·공원·녹지 의무비율 부담도 완화된다.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부담을 완화한다. 또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지역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우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기성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 외의 토지 수요가 있는 경우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개발부담도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공원·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단지 내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과 녹지 외에 하천·저수지·사면녹지 등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11년 12월 그린벨트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창원 사파지구 사례와 같은 사업들의 사업성이 제고돼 지역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분의 1 미만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해제지역에 산업단지·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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