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서비스인 '카인드(KIND)'를 쓰는 하루 평균 인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서비스 '다트(DART)'보다 2.5배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금감원 및 거래소가 제공한 전자공시 서비스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개월간 KIND의 월 평균 이용자 수는 603만명으로 집계됐다.
KIND 월별 이용자 수는 400만명에서 1100만명 사이를 오갔다.
특히 감사보고서 제출 등으로 거래소의 시장조치가 집중된 3월의 경우 이용자의 KIND 접속이 빈번했다. 작년 3월 기준 KIND 이용자 수는 1129만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DART의 경우 월별 이용자 수가 200만명에서 300만명 사이에 그쳤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년경부터 전자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99년 4월부터 전자공시 서비스를 실시했고, 한국거래소는 이듬해인 2000년 4월부터 전자공시시스템을 가동했다.
두 기관의 전자공시 서비스는 상장사 공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상장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감원과 거래소에 공통으로 신고해야하는 공시 사항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다.
이 때 제출된 공시 사항은 시스템 상 동시에 거래소로 넘어가 금감원과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함께 보여 진다.
반면 두 기관의 전자공시 서비스의 차이점은 DART의 경우 비상장사의 공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KIND에선 상장사에 대한 거래소 시장조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이용자 수가 금감원 시스템 이용자 수를 넘어서는 이유도 상장사들이 KIND의 시장조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의 시장조치가 많이 이뤄지는 3월에 특히 KIND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난다”며 “KIND에서 거래소 시장 조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공시 이용자에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