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의 일제가격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6536호가 해당된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 세정과(시청 종합민원실 내)에서 열람하고 의견서를 낼 수 있다.
또 표준주택과 용도지역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시 세정과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서 내면 된다.
한편 시는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