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여주시(시장 김춘석)가 일부 차량 소유자들의 납세의식 결여, 불법명의 차량 만연 등의 원인으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이달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 및 스마트폰 체납차량 단속단말기를 활용해 세무과 징수팀 직원을 중심으로 5개 영치반을 편성해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차량 중 관내 자동차세 체납건수 2회 이상 및 관외 자동차세 체납건수 4회 이상 차량은 단속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며, 불법명의차량(폐업법인 운행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속칭 “대포차”)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차주들이 벽면주차나 번호판 납땜, 벽면 밀착 주차 등에 대해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족쇄영치를 실시한다.
이해준 세무과장은“자동차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 및 안정적 자주재원을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