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성 지배주주·특수관계인, 씨엔컴 발행주식의 97.6% 보유"
"1년 후원수당이 2억455만원…다른 판매원보다 47배 챙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지배주주인 안치성 CNmvno(씨엔엠브이엔오) 대표를 다단계판매원에 등록해온 씨엔커뮤니케이션(대표 이용우)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씨엔커뮤니케이션(씨엔컴)은 휴대폰 다단계판매 업체로 안치성 대표가 지배주주인 동시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돼 있다. 안 대표는 특수관계인(본인이 지배하는 회사·배우자·친인척)과 합해 씨엔컴 발행주식의 97.6%를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 지배주주다.
방문판매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등록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 다단계판매원 등록결격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공무원·교원·미성년자·법인 등이다.
하지만 씨엔컴은 지배주주인 안치성 대표를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키지 않고 지난해 한 해 동안 후원수당 2억455만원을 지급해왔다. 이는 씨엔컴이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평균 후원수당 437만원보다 47배 높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한편 2013년말 기준 전체 다단계판매업체수는 112개로 총 다단계판매원수는 469만9000명(2012년말 기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