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지역 일반 가정에 ‘태양광’ 설비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차우진)는 11일 오전 공사 회의실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제주지역본부(제주지역본부장 하경용)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한 에너지공사는 참여시공기업을 상대로 접수, 서류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비 5억원을 들여 1가구당 3㎾이하 최대 200만원을 지원, 도내 주택 세대주 250여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에너지공사는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1차 3월17일~4월2일 △2차 4월21일~5월9일 등 2차례에 걸쳐 에너지관리공단과 동일한 기간에 지원신청을 받고, 기존 에너지관리공단의 태양광발전설비 지원(2~3㎾설비, 1㎾당 94만원)에 추가적으로 설치비를 지원(1㎾당 67만원 (최대 200만원))함으로써 일반가정의 자비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럴 경우 1가구당(4인 기준) 평균 전력 사용량을 400㎾h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 전기요금 7만8830원에서 3㎾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전기요금은 월 평균 5630원으로 각 가정에 7만3200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3㎾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1가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422㎏Co2 정도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모두 250가구에 대해 355.5tCo2 정도의 감소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사는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장애인가구 및 조손가구 2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입, 최대 월 2만5000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