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에 펼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는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에서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 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위주로 통학로, 상가 및 유흥업소, 숙박시설 밀집지역 등 학생들 통학 구간을 중심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중점 정비대상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 게시되는 학원 홍보 등 불법현수막과 유흥업소 홍보 벽보 및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를 하고 노후·불량 간판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광고주의 솔선수범 참여를 당부하기로 했다.
학교 주변에서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동남구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정비을 통하여 학교주변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