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국민은행 측이 일본 도쿄지점의 부당대출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희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민은행 글로벌사업부 관계자는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부실채권을 매각해 40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더구나 해외에서 대한민국 금융계에 먹칠한 사건이라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B씨와 C씨는 100여회가 넘는 무리한 대출을 통해 은행에 585억엔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