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 시중은행은 4월 6일 자로 이 같은 내용의 전자어음거래약관 및 이용약관 변경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어음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한해 의무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의무 발행을 해야 한다.
이들 사업자가 전자어음을 발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약속 어음으로 전자어음 관리기관을 통해 발행되고 배서·교환되므로 종이 어음보다 안전성과 투명성이 높다.
전국 법인 사업자 중 자산 10억원 이상은 전체의 36%인 6만3000여개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가 기업과 금융사 간의 안전한 거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어음은 2005년에 처음 도입돼 252건에 85억원이 발행됐다. 이후 매년 유통이 증가해 2012년 149만여건에 132조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8월까지 집계된 수치만 98만여건에 217조원에 이른다.
전자어음 평균 발행액은 2012년 6800만원에서 지난해 1억4000여만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