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책임감리제로 발주한 건설공사장 50곳을 특별감사해 이같이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책임감리제는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가 관리감독권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감리회사에 맡기는 형태로,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그러나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램프 사고 모두 부실 감리가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책임감리제 분야에선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되는데도 합격시키거나 현장점검을 제때 하지 않는 사례가 167건, 공사 관리관이 감리원 감독을 제대로 안 한 사례가 70건 지적됐다.
하도급 분야에선 불법으로 재하도급하거나 부당한 계약 조건을 부여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223건 적발됐다.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 6건△벌점부과 33건△영업정지 2건 △과태료 부과 7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요구 2명, 훈계·주의 조치 23명 등 25명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재시공 조치를 취했다"며 "공사대가를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계약금약을 과잉 반영한 금액 25억원은 환수 또는 감액 조치해 예산이 절감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