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겨우살이 등 임산물 채취 단속…"전원 사법 조치 대상"

2014-03-06 12:00
  • 글자크기 설정

[겨우살이 불법채취 현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이달 말까지 겨우살이 등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될 시에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전원 사법 조치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월말까지 국립공원 내에 약재용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자연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겨우살이와 같은 약재용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덕유산·지리산·설악산 등과 같이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은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거나 나무 베기·야생식물 채취 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로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단 측은 “국립공원 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이미 오랜 기간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를 실시한 바, 불법행위 적발 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전원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