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IDT, FATCA 컴플라이언스 구축 사업 본격화

2014-03-05 09:3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 아시아나IDT(대표 황선복)가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관련 컴플라이언스 구축 사업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다.

금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FATCA 제도에 따라,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 계좌정보를 미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해 대상 계좌의 식별/접수/운영/자료제출 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국내 금융 기관 역시 FATCA의 시행에 대응하고자 관련 시스템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아시아나IDT는 거버넌스 및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전문 기업인 지티원(대표 이수용)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련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아시아나IDT는 보험분야 전문 애널리스트들을 보유하고 있어 FATCA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보험금융사에 기존 프로세스의 개선 및 신규 프로세스 정의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티원에서 개발한 FATCA 솔루션은 관련 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 금융 기관들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기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향후 관련 규정 변화 또는 다른 국가와의 추가 FATCA제도 시행 시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비즈니스 룰 기반의 솔루션이라는 것이 큰 장점이다.

아시아나IDT 금융·모바일 부문 안민호 상무는 “그동안 국제회계기준(IFRS), 자금세탁방지(AML) 등 금융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선도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던 아시아나IDT가 솔루션 전문기업인 지티원과 협력을 통해 양사가 보유한 인프라와 솔루션을 활용하고 공동 마케팅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FATCA 시장 확보를 위한 효율성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은 미국인 납세자의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시행 예정이 오는 7월로 다가옴에 따라 FATCA 관련 국내법 시행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 되는 등 정부의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국제적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해 OECD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사 컴플라이언스 법안의 시행도 확대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