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허가를 받지않고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서울 금천구 주식회사 케이스템셀(구 알앤엘바이오) 기술원장 라모씨(49)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라모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481명의 자가줄기세포를 자사 연구소에서 분리·배양한 후 이들에게 제공해 중국 상해 협력병원에서 투여 받도록 했다.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해외 의료기관 등을 통해서라도 투여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