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종속관계에 있다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제재를 할 수 없는 현행법을 악용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견돼 왔기 때문이다.
또 명백한 법 위반에 취해지는 중기청의 개선권고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상존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판로지원법 개정안에서는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를 제한토록 했다. 기존의 동일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또 중기청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1개월간 해당 입찰절차를 중지하게 된다. 반면 이행의 경우 즉시 중지명령을 해지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에 대해 필요자료의 제출 요구권한 부여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위장 중소기업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고 제도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보다 철저히 제도를 운영해 선량한 대다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