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4일 "작년에 도입한 3배 손해배상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개정 하도급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공정위는 3배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들 4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대상으로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할 경우 증거 수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포상금 제도를 통해 거래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부당 단가인하나 기술유용 등의 행위는 거래단절이나 보복조치를 우려해 하도급업체 측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포상금 최고상한액은 5억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포상금액 한도 및 산출방법은 비슷한 제도가 시행 중인 공정거래법을 참조해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한다.
이미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 중인 담합의 경우 지급 기본액과 증거수준 가중치(최상 100%ㆍ상 80%ㆍ중 50%ㆍ하 30%)를 곱해 포상금을 결정한다. 최고 한도액은 30억원이다.
지금까지 최고 지급액은 2007년 3개 설탕 제조업체 담합을 신고한 사람에게 제공한 2억10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신고포상금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