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6·4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무(無)공천'을 선언하면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기호 2번'이 사라진 투표용지가 등장할 전망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선거의 투표용지는 '국회 의석 수 등을 기준으로 정당에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호 1번은 새누리당, 기호 2번은 민주당, 기호 3번은 통합진보당, 기호 4번은 정의당 후보의 이름이 명시돼 왔다.
또 기호 5번부터는 의석이 없는 정당에 부여하고, 그 뒤로는 무소속 출마 후보들에게 추첨에 따라서 기호를 차례로 배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기초선거 공천을 하기로 한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과 달리 민주당은 공천 폐지를 선언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 투표용지에서 '기호 2번 민주당'을 표시한 둘째 줄이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즉, 투표용지의 세로로 '기호 1번 새누리당 000 후보, 기호 3번 통합진보당 000 후보, 기호 4번 정의당 000 후보' 순으로 표기된 뒤 기호 5번 이후로는 5석 이하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의 이름이 나열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던 후보들은 이번 기초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선관위의 추첨에 응해서 기호 5번 이하의 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계획대로 민주당과 안 의원 측 새정치연합이 3월까지 신당 창당을 마치더라도 양측 모두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했기 때문에, 신당 후보를 표방하며 출마하더라도 기호 5번 이하로 나열되는 무소속 후보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려야 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선거의 투표용지는 '국회 의석 수 등을 기준으로 정당에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호 1번은 새누리당, 기호 2번은 민주당, 기호 3번은 통합진보당, 기호 4번은 정의당 후보의 이름이 명시돼 왔다.
또 기호 5번부터는 의석이 없는 정당에 부여하고, 그 뒤로는 무소속 출마 후보들에게 추첨에 따라서 기호를 차례로 배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기초선거 공천을 하기로 한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과 달리 민주당은 공천 폐지를 선언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 투표용지에서 '기호 2번 민주당'을 표시한 둘째 줄이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즉, 투표용지의 세로로 '기호 1번 새누리당 000 후보, 기호 3번 통합진보당 000 후보, 기호 4번 정의당 000 후보' 순으로 표기된 뒤 기호 5번 이후로는 5석 이하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의 이름이 나열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던 후보들은 이번 기초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선관위의 추첨에 응해서 기호 5번 이하의 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계획대로 민주당과 안 의원 측 새정치연합이 3월까지 신당 창당을 마치더라도 양측 모두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했기 때문에, 신당 후보를 표방하며 출마하더라도 기호 5번 이하로 나열되는 무소속 후보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