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거래소 마운트곡스, 일본 법원에 회생신청해[2보]

2014-02-28 19:3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마운트곡스(Mt Gox)가 일본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마운트곡스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로 회생절차 신청 이유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소실돼 경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마운트곡스의 마크 카펠레스 최고경영자(CEO)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시스템 외부 침입으로 비트코인과 고객들의 예치금이 소실돼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며 “28일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민사재생 제도는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법원 감독 하에 회사 재생 계획을 수립해 회사를 살리는 제도다.

법원은 민사재생 결정이 날 때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보전 명령을 할 수 있다.

마운트곡스는 도쿄에 본사가 있는데 지난 26일 새벽 “사이트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당분간 모든 거래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 회사에 맡긴 비트코인 이용과 현금인출은 불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