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 일명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모(25)씨가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범죄자에게 내려진 '화학적 거세' 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고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1,2심은 "잔혹성과 가학적·변태적 범행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성충독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해 8월 '간음 목적의 약취 유인죄'가 개정돼 법정형이 변경됐는데도 1,2심이 이를 간과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며, 광주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고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