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찬종 변호사(5선)는 25일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에 대해 “진일보한 것도 정답도 아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당 공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기초자치단체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새정치 추구 집단은 그 정도(기초선거 무공천)로 약하게 해선 안 되고, 더 세게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초자치는 행정 서비스센터에 불과하다”며 “기초단체의 자치 기능을 없애면 선거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시장이 임명하도록 ‘임명제’로 바꾸면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한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 등을 보면, 지방자치에 정당이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지방선거에서 여야 구도를 없애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새정치연합을 결성한 안 의원의 새정치와 관련해 “정치현실을 제대로 모른다”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모른다는 게 결정적 결함이다. 정치경험이 없어 환자상태를 진찰 능력이 없다. 실전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진찰을 할 줄 모른다”고 직설적인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통해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낯 간지러운 짓”이라며 “안 의원은 새정치에 대한 개념이 없고 잘 모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1년 평가와 관련해선 “국민통합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살리는 것은 국민통합 위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기초자치단체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새정치 추구 집단은 그 정도(기초선거 무공천)로 약하게 해선 안 되고, 더 세게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초자치는 행정 서비스센터에 불과하다”며 “기초단체의 자치 기능을 없애면 선거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시장이 임명하도록 ‘임명제’로 바꾸면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한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 등을 보면, 지방자치에 정당이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지방선거에서 여야 구도를 없애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새정치연합을 결성한 안 의원의 새정치와 관련해 “정치현실을 제대로 모른다”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모른다는 게 결정적 결함이다. 정치경험이 없어 환자상태를 진찰 능력이 없다. 실전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진찰을 할 줄 모른다”고 직설적인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통해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낯 간지러운 짓”이라며 “안 의원은 새정치에 대한 개념이 없고 잘 모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1년 평가와 관련해선 “국민통합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살리는 것은 국민통합 위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