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새 인증 기준 확정…내년 적용

2014-02-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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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주기 의료기관 인증 기준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4년간 유효하다. 2011년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1주기 인증이 완료된다.

새로 확정된 2주기 인증 기준은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조사 판정 수준을 상향 조정하며 △인증받은 병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더욱 안전해진 2주기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신뢰성을 높여 2주기 인증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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