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중구에서 공사하는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며 1차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Yellow~ Card’를 발부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통행 불편 등 민원을 야기하는 공사장에 대하여도 접수를 받아 신속히 처리하고 집중적인 관리로 재발을 막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초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축 자재 및 건설 폐기물을 도로에 무단 방치한 공사장에 대한 주민 신고는 중구청 건축과(☎ 606-6771~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