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은 25일 오후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소집해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는 대선 당시 내세웠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폐기하는 대신 제시한 공천 개혁안으로,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비후보 간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당원과 비당원을 절반씩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경선을 하되 사정상 국민참여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여론조사로 대체한다.
장애인과 여성 등을 배려한 ‘우선 공천’ 제도는 유지된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3분의 1을 초과해 참여할 수 없게 제한했고, 공천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 박탈, 당원 제명, 10년간 복당 금지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는 새 전국위의장과 부의장도 선출한다.
이는 대선 당시 내세웠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폐기하는 대신 제시한 공천 개혁안으로,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비후보 간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당원과 비당원을 절반씩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경선을 하되 사정상 국민참여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여론조사로 대체한다.
장애인과 여성 등을 배려한 ‘우선 공천’ 제도는 유지된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3분의 1을 초과해 참여할 수 없게 제한했고, 공천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 박탈, 당원 제명, 10년간 복당 금지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한편 이날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는 새 전국위의장과 부의장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