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저소득 주민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주택 임대차 전세 600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절반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로 올해 1월 1일 이후 양천구에 전입한 주민이다. 문의 02-2620-3474.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