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클럽·엘리트베이직·스마트·스쿨룩스 등 4대 업체 교복 값 동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전국 지역단위에서 판매하는 4대 브랜드 업체의 교복 가격이 동일하다는 짬짜미 의혹이 발표되면서 공정당국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16개 시·도의 4대 브랜드 업체의 교복가격에 대한 담합 의혹과 관련해 의뢰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부가 전국 교복 가격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상 조짐이 있다고 판단, 공정위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SMART상사·엘리트학생복원주대리점·아이비클럽원주점·스쿨룩스학생복·화이니스학생복·프리모학생복·현대교복·에이스학생복 등 원주시 소재 8개 교복판매점에 대한 담합을 제재한 바 있다.
또 그해 5월에는 아이비클럽 달서점·에리트 달서점·SK스마트 서구점·스쿨룩스 달서점 등 불법 가격인상 담합행위를 한 대구 소재 교복대리점을 처벌했었다.
그러나 공정위 적발·처벌에도 교복담합 의혹은 씻기지 않고 있다. 이번 교육부 실태조사에서도 아이비클럽과 엘리트베이직·스마트·스쿨룩스 등 4대 브랜드 업체의 교복 값이 서로 똑같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송파구, 대구 북구, 대전 중구와 충남 천안시 등 전국 46개 지역 중 18곳이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놓고 4대 교복업체가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통해 각각 지역별로 가격을 담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교복 시장의 주된 불공정 유형은 △교복 출고가격·소비자가격 결정에서 담합 행위 △교복 공동구매에 대한 방해 행위 △교복판매점들이 합의해 판매 학교 또는 지역 등을 결정하는 행위 △공동구매 낙찰업체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제조업체·총판 등의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경쟁 교복업체의 대형마트 입점 방해 행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이다.
소비자단체는 “교육부 조사 결과를 보면 4대 교복 업체 가격에 대한 담합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공정위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점 또는 지역단위에서의 담합에 따라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원칙이나 그동안 지역단위에서의 담합이라도 소비자한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하면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육부 협의 의뢰가 들어오면 정책적인 부분들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