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0일 이같은 혐의로 정호열·김동수 전 위원장과 정재찬 전 부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공무원 4명과 현직 3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판조합의 사장추천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특판조합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당시 다른 인물을 이사장으로 고려하고 있었지만 공정위의 압력에 따라 전직 공정위 출신 인사들을 이사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직 공정위 직원들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관행상 진행된 일반적인 차원의 인재 추천이었을뿐 직권남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