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성실 납세기업인에 감사패 수여

2014-02-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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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등 총 6명…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경남 김해시는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20일 성실납세 기업인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다.(사진제공=김해시청)

아주경제 황재윤 기자 =경남 김해시는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20일 자진납부 의식 및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 기업인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 납세 기업인은 총 6명이다.

2013년 한해 동안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3,000만원 이상 납부한 기업체 중 징수유예 및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 가운데 선정됐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중소기업경영자금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김해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이 더욱 존경받는 바람직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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