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된 성실 납세 기업인은 총 6명이다.
2013년 한해 동안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3,000만원 이상 납부한 기업체 중 징수유예 및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 가운데 선정됐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중소기업경영자금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김해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이 더욱 존경받는 바람직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