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에 공기업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에 돌입한다. 특히 공기업뿐만 아닌 민영화된 옛 공기업 중 KT·포스코 등도 주요 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지난 2008~2009년에 한국전력공사와 일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칼날이 정조준된 바 있다.
중점 감시 대상은 관로·통신망과 같은 필수설비 인프라를 갖춘 공기업이나 민영화된 기간시설 사업자가 해당 설비를 활용해 부가적인 서비스 시장까지 독점하는 행위다.
자회사에 구매물량을 몰아주거나 부당지원하는 등 민간 경쟁업체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 퇴직임원이 설립한 회사를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과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도 집중 대상이다.
아울러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추진과정에서 비용절감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행위도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는 공기업뿐만 아닌 민영화된 공기업 중 KT·포스코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공정위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LH,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 포스코, KT 등 7개 공기업집단(민영화 공기업 포함)의 계열사 수는 지난 2009년 107개에서 151개로 늘었다.
이는 자회사를 늘려 부당거래를 하는 행태가 총수가 있는 재벌 집단의 양상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은 “공기업 개혁에서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경영을 해소할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고 처벌 수위는 해당 사건마다 위법 정도에 따라 경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지난해 총수가 있는 민간 대기업 집단을 주로 점검했다”면서 “올해는 공기업(KT·포스코 등)과 총수없는 민간기업 집단의 행태도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혁신 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민생분야 법집행 강화 △경제민주화 체감 성과 구현 △경쟁법 글로벌화 대응 등을 올해 5대 중점과제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