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을 보면 우선 택시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이 명시된다.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또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일인을 장관이 지명토록 했다.
또 택시 수급실태·이용수요 특성에 관한 사항, 관련시설 개선 계획, 기본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택시운송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규정했다.
택시 실태조사 및 총량산정 기준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수립됐다.
시·도지사는 실태조사 계획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실태조사 후 1개월 이내에 택시총량을 산정해야 한다.
국토부장관의 재산정 요구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총량을 재산정토록 하고 재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장관이 직접 재산정 후 관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차계획 수립·시행 절차도 명시됐다. 과잉공급지역의 사업구역별 지자체장은 총량을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의 경우 이를 관활관청인 도에 제출, 시·도지사는 그로부터 7일 이내 확정 후 공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소속 사업구역이 없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감차계획 수립 즉시 시·도 공보에 고시하도록 했다.
또 업종별 감차규모, 업종별 사업자 출연금 규모,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감차보상 방안 등을 감차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과잉 공급이 심각할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 가능하도록 했다.
감차위원회는 사업구역별 지자체장과 공무원, 택시사업자, 전문가 중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차재원의 경우 택시사업자의 부담금은 사업구역별 감차 소요재원에서 국가·지자체의 감차예산을 뺀 금액으로 결정한다.
기타 법인·개인·다네의 출연금이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차재원으로 사용키로 했다.
또 시·도의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 출연금을 관리토록 했다.
감차보상 사업은 사업구역별 지자체장에게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 사업 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감차계획 미수립, 감차계획 달성, 국가·지자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감차보상 외 양도를 허용했다. 감차 시범사업 시행 기간은 6개월로 규정했다.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은 군 지역을 제외한 곳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택시 구입비·유류비·세차비 외에 교통사고 처리비를 전가금지 비용으로 규정했다.
이를 어길 시 1차 과태료 500만원, 2차 과태료 1000만원 및 사업일부정지 180일, 3차 과태료 1000만원 및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다.
또 승차거부·합승·부당운임 등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도 강화했다.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시 1차 과태료 50만원, 2차 과태료 100만원 및 자격정지 180일, 3차 과태료 100만원 및 자격취소 처분을 내린다. 일반택시 사업자는 1차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감차명령, 3차 면허취소를 부과한다.
개인택시 대리운전자가 위반할 경우 피대리인은 1차 운행정지 90일, 2차 운행정지 180일, 3차 면허취소를 부과한다.
처분기준 신설·강화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의 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여객법의 벌점제 등 택시관련 법령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께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