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공기' 건강 100세 달성…스마트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2014-02-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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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발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미세먼지와 일기예보가 합쳐진 대기질 합동예보제가 본격 시행된다. 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급에 보조금·세제혜택 등 최대 192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환경부는 기상청과 함께 대기질 합동예보를 2월부터 시행하고 빠르고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체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초미세먼지(PM2.5)도 오는 5월부터 시범 예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사업장(414개)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가 확대 적용되고 대기오염의 원인물질도 줄인다.

올해 1월부터는 선진국 수준의 경유차 배출 허용기준 EURO-6이 적용(소형 경유차는 9월부터)돼 2017년까지 총 21만t(대형 20만톤·소형 1만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 시에는 1500만원의 보조금과 최대 420만원의 세제혜택 지원도 가능해진다. 가령 1년에 1만5000㎞를 운행하면서 222만원의 기름값을 지출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면 자비 부담은 600만원 수준이다.

1만5000㎞를 전기차로 운행하면 연간 전기료는 46만원으로 휘발유보다 싸다. 3년5개월을 운행하면 차량구입비 600만원의 본전을 뽑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차단키 위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800여개 사업장에 대한 무상화학안전진단 및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 자금도 지원된다.

전체 화학제품은 품목별 분류체계 등 유통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질서가 마련된다. 국제적 규제제품과 유해물질 검출제품 등은 위해우려제품 명단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사고 발생 이후 피해구제의 어려움, 사고기업 도산위험, 국민세금 투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도 제정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하위법령안 설계 시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소통체계도 강화된다.

특히 폐기물 매립 제로화를 위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연내 제정되고, 냉장고·TV 등 대형 폐가전제품을 방문·수거해주는 무상서비스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 정보 제공에 대해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제도 등에서는 정부기관에 화학물질의 용도, 제조·수입량 등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담았다”며 “제조·수입 이후 유통과정의 현황정보(사용·판매량 등) 파악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장에 대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에서 설정했다”면서 “정보제공 제도는 사인간의 물질 공급망 내에서 물질 안전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사업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화학물질의 용도, 물질특성·유해성, 안전사용 정보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렵연합(EU)·미국 등의 외국 입법례와 같이 영업비밀과 직결되는 구성성분이나 함유량 등의 정보는 제외하되,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이면 정보 제공이 의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최근 자주 발생하는 대기중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대해 "그동안 환경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기오염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2015년에 도입하고, 미래 환경기술 확보를 위한 환경기술·산업 육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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