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이 STX조선 주채권은행으로서 기업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련법 개정으로 산업은행은 STX조선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며, 출전 전환을 통해 STX조선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산업은행은 STX조선의 부실이 심화되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출자전환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 시 은행지주사의 자회사인 산업은행은 비금융사인 STX조선의 지분 취득이 제한돼 있어 경영 정상화에 어렴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