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건수는 95건이었으며, 이중 58건이 굴뚝자동감지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적발건수의 61%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지난 5년 동안 이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 315개 대상 적발건수는 3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굴뚝자동감지시스템은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된 자동측정기를 통해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즉시 사업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시설, 소각시설, 금속 용융ㆍ제련시설 등 사업장 30곳에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7개 오염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굴뚝자동감지시스템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