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규정 체장(길이) 미만의 어린물고기를 어획하거나 유통함으로써 어족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 및 관련업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그물코규격을 위반해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어린고기 등을 유통․판매하는 등의 행위 등이다.
특히 광어, 도다리, 쥐치 등의 어린물고기를 이용해 통째로 잘게 썬 생선회로 판매되는 뼈째회(일명 세꼬시) 판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 동안 허가 없이 정치성 어구를 사용하거나 통발이나 정치망 어업을 통해 잡힌 새끼고기를 유통하려는 어민이나 낚시꾼이 적발되면 사법처리 된다.
주요 수산물 금지체장은 ▲참가자미 12cm 이하 ▲감성돔 20cm 이하 ▲넙치(광어) 21cm 이하 ▲농어 30cm 이하 ▲돌돔, 참돔 24cm 이하 ▲취노래미 20cm 이하 ▲볼락 15cm 이하 ▲꽃게 6.4cm 이하 ▲조피볼락(우럭) 23cm 이하 등이다.
시 관계자는 “보령시에서는 수산자원 조성, 어업인 소득증대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산종묘방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방류된 어린물고기는 물론 자연상태로 부화한 어린물고기의 포획금지 체장 준수로 수산자원을 보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