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 방향제도 안전기준 마련…화학공장 무상안전진단 시행

2014-02-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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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사진=윤성규 환경부 장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차단키 위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또 800여개 사업장에 대한 무상화학안전진단이 이뤄지고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 자금도 지원된다.

환경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탈취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8종에 대한 유해화학 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유해화학 물질 표시기준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유통 금지 등 관리 감독이 철저해 진다.

전체 화학제품은 품목별 분류체계 등 유통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질서가 마련된다. 국제적 규제제품과 유해물질 검출제품 등은 위해우려제품 명단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사고 발생 이후 피해구제의 어려움, 사고기업 도산위험, 국민세금 투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도 제정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하위법령안 설계 시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소통체계도 강화된다.

이로써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은 면제되고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 등록하도록 하는 등 위험등급에 따라 제도적용이 차등화된다.

아울러 산업계 지원단이 발족돼 800여개 사업장에 대한 무상 화학안전진단도 제공된다. 특히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자금 융자(환경‧고용부 2016억원)를 지원하는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사고 발생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확충해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기업 부담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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