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앞으로 일반손해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의 잘못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기존 보다 최대 3%포인트가량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손해보험 지연이자 적용 관행 개선안’을 오는 4월 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통상 1년 이하인 전통적 손해보험 상품을 통칭하며 담보 내용에 따라 화재보험, 해상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등으로 나뉜다.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3년 이상으로 일반손해보험 보다 길고 장기화재, 종합, 상해, 질병, 간병, 비용 등으로 구분한다.
이달 현재 지연이자율은 일반손해보험(2.6%)이 장기손해보험(5.2%)에 비해 2.6%포인트 낮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의 잘못으로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금 또는 청약 철회에 따른 환급보험료를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율을 장기손해보험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장기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대신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다.
보험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가 돼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역시 장기손해보험 수준으로 올린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료를 늦게 돌려주는 경우 보험료 환급에 대한 지급기일과 지연이자율 관련 근거를 보험약관에 명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