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전매제한 6개월로 완화,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추진

2014-02-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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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현재 1년인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이 6개월로 완화된다. 또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및 소형평형 비율 축소 등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는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을 허용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소유 주택수 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기타 소형평형(60㎡이하) 공급비율 별도규정을 폐지해 시장상황에 맞게 규모별 주택건설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장과열기인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시장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도 탄력 적용한다.

현재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키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 활성화지역에는 기반시설 설치·매입부담을 완화하고 신탁사 등 민간금융 참여를 추진한다. 세입자에 대한 저리 전세자금도 지원한다.

사업 정체지역에는 전면 철거방식이 곤란한 지역은 주민이주 없이 공공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주택을 개량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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