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내에서 치르는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6개 주요 국제대회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들 대회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파견 ▲정부지원과 함께 옥외 광고물 등 수익금 및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 배분 ▲각종 수익사업(휘장사업, 공식기념매달사업) ▲방송권 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의 특전이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에서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수영대회 유치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위조 사건으로 제기됐던 정부 지원 불가방침은 사실상 철회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운태 시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원대상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지원이 의무화됨으로써 성공적 추진을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법안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여ㆍ야 15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