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故 박용하의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사문서위조 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故 박용하의 전 매니저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0년 6월 이씨는 박용하의 도장을 이용해 일본 도쿄 은행에서 박용하의 재산 2억여원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박용하의 사진집과 음반, 카메라 등을 훔치려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