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정근 위증 교사 주장은 오해"...재판부 "宋, 사건 관계자 접촉 유의하라"

2024-06-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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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첫 공판에 출석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위증 교사 주장에 대해 "비약이자 오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송 대표가 석방 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사건 관계자를 접촉했다는 검찰 측 지적에 "접촉을 유의해 달라"고 경고했다.

    3일 송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출석 길에 취재진에게 이 전 부총장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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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보석 석방 뒤 첫 재판 출석..."이정근, 누군가 만나면 증거인멸 주장하는데 어떻게 만나나"

검찰 "송영길, 5·18 묘지에서 휴대전화 관련자 2명 수행"...재판부 "보석 준수 조건 지켜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첫 공판에 출석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위증 교사 주장에 대해 "비약이자 오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송 대표가 석방 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사건 관계자를 접촉했다는 검찰 측 지적에 "접촉을 유의해 달라"고 경고했다.

3일 송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출석 길에 취재진에게 이 전 부총장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송 대표는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석방된 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송 대표는 "이 전 부총장이 자기 남편을 제가 안 만나줬다 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했다는데, 누군가를 만나면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라며 "'훗날을 도모해 힘냅시다'라는 메시지를 회유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고 오해다. 재판부도 이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0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총장이 "송 대표가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전반을 알고 있었다"며 "송 대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하도록 교사했다"는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당시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11월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남편을 통해 자신에게 '나를 믿고 훗날을 함께 도모하자'는 메모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송 대표 석방 후 행적에 대한 재판부의 경고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검찰 측은 "송 대표가 보석 석방 다음 날 광주 5·18 묘역을 참배했다"며 "당시 문제가 됐던 송 대표의 휴대전화 관련자 2명이 수행했다. 이는 보석 취지를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송 대표는 "검사님의 우려는 충분히 참고할 것"이라며 "다만 한 분은 소나무당 사무총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져 안 만날 방법이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또 휴대전화와 관련해선 "원래 쓰던 휴대전화는 이미 (검찰에)제출했다"며 "임시 차명 휴대전화를 아직 쓰고 있는데 명의를 바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해 프랑스에서 귀국할 때 기존 휴대전화를 버리고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휴대전화를 검찰에 낸 뒤 차명 전화를 이용해 왔다.

재판부는 송 대표 이름을 호명하며 "보석 준수 조건 중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가 있다"며 "사건 관계인을 만날 때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1차 보석 청구를 기각한 가장 큰 이유도 그것이었다"며 "검찰 측 우려도 있지만 재판부의 우려도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서 소각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했다. 재판부는 석방 조건으로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연락이 오면 그 사실과 경위·내용을 재판부에 즉시 알릴 것을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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