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건의사항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지위’ 확보 ▲‘누비자 종합타운 건립’ 지원 ▲마산서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봉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원활한 국고 지원 등이다.
창원시는 전국 공영자전거의 모범으로 창원시의 대표 브랜드로 꼽히는 누비자 운영시설을 일원화하고 ‘자전거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누비자 종합타운 건립’ 사업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에 근거한 50%의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현실성 있는 특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당부했다.
현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