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와 'RO 모임'의 조직적 실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RO 모임에 대해서는 "지난해 남부권역 토론에서 피고인 이상호는 전시타격 활동을 얘기하며 우선 모이고, 초소가 정해지고 임무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한 뒤 결정적 시기가 오면 목숨을 걸고 수행할 임무가 수여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홍순석, 조양원은 집단적 임무와 규율로 무장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비춰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다"며 "이는 조직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조직적 실체에 대해 인정했다.
한편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만일 이날 1심에서 이 의원 등이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고, 실형이 선고되면 2심에서도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