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국보법 위반 혐의 인정…제보자 진술 신빙성 인정돼"(2보)

2014-02-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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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이 의원과 함께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순석·한동근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순석·한동근 피고인이 사상학습을 하며 나눈 대화를 종합하면 주체사상과 수령론에 입각해 3대 세습 정당화와 김일성·김정일 충성 다짐 등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나 열정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만일 이날 1심에서 이 의원 등이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고, 실형이 선고되면 2심에서도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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